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구역 전체에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됩니다.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새로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시행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보행권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과태료 부과 대상, 어떤 것이 변했을까요? 기존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에 대해서도 주정차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주민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도를 1분 이상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한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