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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가족간 금전 거래, 이렇게 해야 절세 효과 UP!

kubectl 2024. 2.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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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 즐기는 뜻깊은 명절이지만, 동시에 금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뱃돈을 주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빌려주거나, 형제자매 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세금 문제는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설 명절 기간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와 절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뱃돈, 투자하면 증여세 부과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준 세뱃돈을 자녀가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용돈이나 생활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투자나 자동차 구입 등 자산 증식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증여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부 간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가족 간 대출, 이자는 4.6% 이상으로 해야 해요!


가족 간 돈을 빌려줄 경우에도 '꼬리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꼬리표'는 바로 이자입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가족 간 대출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다면 덜 낸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1천만원 미만의 이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약 2억 1천 7백만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손주 직행 증여, 어떤 경우 유리할까요?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방법으로 '세대 생략 증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세에 할증세가 부과되지만, 대를 거쳐 증여할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10억원을 증여하면 할증세를 포함한 증여세는 2억 8천 3백만원이지만, 자녀를 거쳐 증여할 경우에는 3억 7천 3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납세 의무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에게 있지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설 명절 기간 가족 간 금전 거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세금 문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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